'제2의 아리셀' 없도록…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산업안전교육 의무화
정부가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등을 발표했다.
산재 10%가 외국인…F비자 중심 안전교육 강화
지금은 고용허가제(E-9·H-2)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입국 전후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지만, 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다른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 의무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자가 많은 F비자 계열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이번 아리셀 화재 피해자도 상당수 F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위험성평가 내실화…‘의무화’는 대책서 빠져
이에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하고,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올 초 실시한 산업안전대진단에서 ‘취약 사업장’으로 나타난 경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지혜 고용부 산재예방지원과장은 “내용 측면에서도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비중을 많이 늘릴 계획”이라며 “이제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사업장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재 비중이 큰 건설업 분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평균 19% 수준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안전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인데, 지난 10년간 동결 수준으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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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반대로 설치…불법파견 의혹 수사는 ‘아직’
한편 이 장관은 아리셀에 대한 특별감독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아리셀은 비상구 문을 피난 방향과 반대로 설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인화성 액체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인데도 가스 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하지도 않았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65건의 적발 사항을 검찰에 송치하고, 82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결과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노동계는 “위장 도급과 불법 파견 등 아리셀 참사의 근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사나 대책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며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는 중간발표고, 추후 모든 수사를 마친 이후 최종 결과를 다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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