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에 고객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에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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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중국 핀테크 기업인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카카오페이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의 외환거래 내역을 검사한 결과,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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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중국 핀테크 기업인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카카오페이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필요 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도 염두에 두고 있다. 조사 착수 여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한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의 외환거래 내역을 검사한 결과,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위반 여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외 기업에 정보를 이전할 때는 별도의 동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부터 4월부터 현재까지 알리페이에 넘어간 카카오페이 고객정보는 일 1회씩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알리페이는 앤트그룹의 2대 주주이고,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다.
카카오페이는 이같은 의혹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를 이전할 때는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카카오페이의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면서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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