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핵소추' 강백신 검사 "통신조회는 합법, 부당한 공격"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합법적인 통신 가입자 조회를 불법 사찰 프레임을 씌워 탄핵 사유로 삼는 건 위헌적이고 부당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탄핵 소추 관련 국회의 조사 범위에 대한 검토’라는 A4용지 7쪽 분량 글을 게시했다. 검찰의 야권 인사 통신기록 조회 논란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강 차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한 부분으로서 피의자 김만배의 금품 공여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범행(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법령에 따라 가입자 조회를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회 다수당에서 특정 정파에 대한 불법 사찰 또는 정부 차원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창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로 의결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고받은 뒤 오는 14일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탄핵 소추 대상으로 강 차장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등이 올랐다.
강 차장검사는 “거의 모든 범죄 수사에서 가입자 조회는 수사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갖고, 사건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을 추진하는 국회 다수당에서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진 형사 소추 절차를 정파적 목적을 위해 정쟁의 수단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강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는 지난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이다. 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해 보복성 탄핵소추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를 “입법부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은 단순한 대상 검사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아닌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 남용,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파적 공격과 그에 따른 행정부 기능의 위협을 초래하는 문제”라며 “권력자 비리 수사에 따른 위헌, 위법한 불이익으로 인해 형사소추권 집행 담당자들의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형사소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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