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28일 본회의 소집 합의…비쟁점 합의법안 처리키로

조문규 2024. 8. 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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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 신속히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민생법안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28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수석은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28일 본회의 전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오전 10시엔 국회 사무처, 인권위 업무보고와 질의, 오후 2시엔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9월3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8일에도 만나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쟁점없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하라법은 자녀 사망 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간호사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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