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3구·마용성 ‘집값 띄우기’ 불법행위 조사 착수

김원 2024. 8.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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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마포구 아파트 단지. [뉴스1]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13일부터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돌입했다. 최근 거래가 늘고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사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 현장점검반에는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일대의 1차 점검은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7주간 진행하며, 이어 1기 신도시·인근 지역 및 서울 전체 지역 점검은 다음 달 30일부터 11월15일까지 7주간 한다. 이후 기타 경기·인천 및 이상 거래 집중 지역(11월 18일~12월 27일) 조사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한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인접 지역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도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적발사항은 국세청,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부친 회사(법인) 명의의 집을 27억원에 매수하면서 임대차 계약 보증금 14억원을 승계하고, 부친 회사를 통해 기업자금대출(13억원)을 받은 편법증여 사례와 매수인이 20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매도인의 양도세 중 일부(1억8000만원)를 대납했으나, 거래대금에 이를 미포함해 가격을 허위신고한 사례 등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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