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350억대 부당이득 혐의’ GS리테일, 1심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납품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판촉비를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GS리테일에 판촉비를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GS리테일이 판촉비를 지급하라고 강요·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제공한 판촉비는 삼각김밥과 편의점 도시락 판매 촉진에 사용됐고, GS리테일은 업체들이 부담한 비용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촉비를 지급한 것이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업체에만 손해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을 명목으로 총 355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김새도 냄새도 다 역겨워"…한국 다녀간 칸예 아내, 때아닌 고통호소 - 아시아경제
- 금발 미녀가 추는 '삐끼삐끼' 화제…"美 치어리딩과는 비교돼" - 아시아경제
- "재입고 하자마자 품절"…다이소 앱 불나게 한 '말랑핏' 뭐길래 - 아시아경제
- 중요 부위에 '필러' 잘못 맞았다가 80% 잘라낸 남성 - 아시아경제
- "연예인 아니세요? 자리 좀 바꿔주세요"…노홍철, 뒤통수 맞은 사연 - 아시아경제
- "방송 미련 없어…난 연예인 아니다" 욕설 논란에 답한 빠니보틀 - 아시아경제
- "손주들 따라잡자"…80대 나이에도 탄탄한 근육 선보인 인플루언서들 - 아시아경제
- 부하 58명과 불륜 저지른 미모의 공무원, '정치적 사형' 선고한 中 - 아시아경제
- 버려질 뻔한 수박 껍질을 입 속으로…연매출 265억 '대박'낸 마법[음쓰의 재발견]② - 아시아경제
- 사누끼가 어디길래…왜 우동하면 '사누끼 우동'일까? [日요일日문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