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350억대 부당이득 혐의’ GS리테일, 1심 무죄

곽민재 2024. 8. 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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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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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GS리테일 로고.[사진제공=GS리테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판촉비를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GS리테일에 판촉비를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GS리테일이 판촉비를 지급하라고 강요·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제공한 판촉비는 삼각김밥과 편의점 도시락 판매 촉진에 사용됐고, GS리테일은 업체들이 부담한 비용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촉비를 지급한 것이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업체에만 손해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을 명목으로 총 355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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