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 늑장 대응에 전세보증 피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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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보증한도 하향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리스크 관리 요청에 늑장 대응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토부는 2021년 10월 HUG의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측되므로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는 리스크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전세보증 전체 사고율이 하락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등 HUG의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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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보증한도 하향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리스크 관리 요청에 늑장 대응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 HUG는 전세보증을 악용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중에도 악성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했지만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아 전세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HUG의 재정손실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HUG는 2019년부터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자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국토부에 16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예방과 HUG의 재정 위험 관리를 위한 전세보증한도 하향을 요청했다.
특히 국토부는 2021년 10월 HUG의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측되므로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는 리스크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전세보증 전체 사고율이 하락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등 HUG의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세 사기 피해가 더욱 커지자 국토부는 2022년 6월에야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해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적용비율과 담보인정비율을 하향했다.
"국토부, 담보인정비율 하향했다면 약 4조원 사고 예방"
감사원은 국토부가 2021년 10월 HUG의 요청대로 담보인정비율을 90%로 하향했다면 약 3조9000억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의 대응 지연으로 전세보증 사고 급증에 따른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과 HUG의 재정 악화 등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HUG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 가입 거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임대사업자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다수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 점검 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돼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대상에서 누락된다는 점도 적발됐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보증 가입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렌트홈',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의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5년간(2019∼2023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액 임대차 계약에도 상품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HF는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대출보증 가입을 승인하지 않지만, 임차전세금 대신 월세를 올리면 보증 운영 목적과 다르게 고가주택도 전세대출보증에 가입이 가능한 허점을 방치했다.
감사원은 "HF에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대출보증에 고액 임대차계약이 가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세계약 방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차료(월세)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임차보증금을 재산정한 후, 재산정된 임차보증금이 7억원(지방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전세대출보증 가입을 승인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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