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검사 인사위서 연임 의결

양수민 2024. 8. 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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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 공수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연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차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대환 수사4부장 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의 연임 희망 안건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지난 2021년 10월 임명돼 오는 10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공수처법 상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지난달 공수처에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외에도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위원장 표적 감사의혹, 세관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공수처의 주요 수사를 이끌고 있다. 특히 차 기획관은 순직해병 사건의 주임 검사다. 순직해병 사건은 수사 초기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 규명에 초점이 맞춰줬으나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까지 외연이 확대됐다.

다만 두 검사의 연임 확정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공수처 인사 규칙에 따르면, 검사의 연임은 인사위원회의 연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으로 확정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두 부장검사의 임기 만료 시점인 10월 말까지 연임을 재가하지 않으면 이들 검사는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한편 공수처 인사위는 이날 두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의 연임에도 찬성했다. 현재 공수처 검사 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19명으로 법상 정원인 25명에 못 미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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