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김혜민 2024. 8. 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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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마땅히 상담받을 곳이 없었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돼 사비로 법률상담을 받는 등 속앓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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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 위치한 이 센터는 지난 6월 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5시까지 운영한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예약을 통한 대면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상담수요를 고려해 근무 인력과 운영시간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시는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를 분석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적극 활용,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신설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에서 추진 중인 118곳의 단계별 추진일자·조합원 모집현황·토지확보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마땅히 상담받을 곳이 없었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돼 사비로 법률상담을 받는 등 속앓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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