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조퇴…"당대표 방송토론회 녹화로 불가피"

한지혜 2024. 8. 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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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조퇴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당대표 방송토론회 녹화 일정이 사유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당일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원칙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출석했고, 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서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사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과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에도 불출석할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한 바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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