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도시설 신설·증설 원인만 제공해도 부담금 부과 가능"

최석진 2024. 8. 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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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원인을 제공한 경우 실제 수도시설이 신설·증설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이 피고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1항 1호에서 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수도법 제71조 1항, 이 사건 조례 제4조 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근거 규정이다.

같은 법 2항은 '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1항은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했다.

시행령 제65조 3항과 5항은 원인자부담금이 어떤 비용을 합산한 금액인지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은 '3항 및 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 다시 구체적인 비용 계산을 조레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LH는 2014년 5월 강릉시 회산동에 국민임대주택 624호를 건설하는 공사에 돌입해 2016년 7월 준공했다.

공사 중이던 2015년 8월 LH는 강릉시에 급수를 신청했는데, 시는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6억1900만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LH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강릉시의 해당 조례에서는 제4조 1항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1~3호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었다.

강릉시는 이 중 1호에 따라 LH에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조례 제4조 1항 1호는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였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4조 1항 3호는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를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에서는 강릉시가 조례 제4조 1항 1호에 따라 LH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신설·증설된 수도시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양측이 다투지 않는 만큼 이 조항을 토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순 없다"며 LH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1호를 적용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라며 "피고가 근거 조항을 잘못 적용해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LH의 이 사건 주택단지가 기존의 급수구역 내에 형성됐기 때문에 새로운 수도시설을 만들거나 기존 수도시설을 증설하지 않은 만큼 조례 제4조 1항 3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여지는 있지만, 1호에 근거해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먼저 수도법 제71조 1항의 해석과 관련 "수도법 제71조 1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법 제71조 3항에 의하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해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한 후 향후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며 "이 사건 조례 제4조 1항 1호는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장래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 제4조와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등 관련 규정의 각 문언과 해석 등을 위 법리에 비춰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주택단지인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례 제4조 1항 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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