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안전사고 예방 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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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트림 체험기구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일부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13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7종, 113개 익스트림 체험기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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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 대한 시설·안전기준 마련 필요
익스트림 체험기구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일부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13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7종, 113개 익스트림 체험기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 체험기구 7종은 클라이밍, 로프코스, 슬라이드, 점핑타워, 집라인, 스텝업, 번지점프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익스트림 체험기구는 시설·안전기준이 부재해 참고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점검항목을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용자가 착지하는 바닥면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흡수매트 설치와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13개 업체 가운데 1개가 일부 기구(클라이밍 10개 중 7개)에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클라이밍 기구를 운영하는 2개 업체, 점핑타워를 운영하는 4개 업체는 충격흡수 매트 폭이 2.0m 미만으로 작거나, 기구와 매트 사이 간격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이용자와 안전요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선 로프코스를 운영하는 3개 업체와 집라인을 운영하는 2개 업체가 미설치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번지점프, 집라인 시설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안전망은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탑승객이나 안전요원의 추락 시 보호 수단이며,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를 권장하게 돼 있다.
체험기구별 안전모 제공 여부 조사에서는 1개 업체가 로프코스, 점핑타워, 집라인, 스텝업 등 4개 기구에, 2개 업체는 스텝업 1개 기구에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또 업체가 임신부, 음주자 등 시설 이용 부적합자 등을 고지한 시설 이용 동의서를 받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13개 가운데 5개 업체가 받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내에 설치된 익스트림 체험기구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를 이용할 때는 본인의 신체 능력을 고려해 체험기구를 선택하고 안전장비가 올바르게 체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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