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 양형기준 강화한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처벌 수위를 높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형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먼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조직적 사기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조직적 사기는 기본 8~15년, 가중 11년~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가중 6~11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반사기범의 경우도 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가중 4~8년,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 5~9년, 가중 6~11년, 300억원 이상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으로 권고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사기범죄의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한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조직적 사기 유형에까지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인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사기 유형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공탁 관련 양형 인자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공탁을 포함해 실질적·상당한 피해회복이 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공탁 포함 부분은 빼기로 했다.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한데도 공탁이 당연한 감경인자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게 양형위의 설명이다.
양형위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본 및 가중영역을 상한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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