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모두 919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시는 8월 중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의 기회를 주고,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9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919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시는 8월 중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의 기회를 주고,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9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성남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이어 한국도 '북한군 전투참여' 공식화…정부대응 주목(종합2보) | 연합뉴스
- 의협 비대위원장에 '전공의 지지' 박형욱…"尹 변해야 문제해결"(종합2보) | 연합뉴스
- 비트코인, 연일 신기록…9만1천달러도 돌파(종합) | 연합뉴스
- 국방엔 폭스앵커, '효율부' 수장엔 머스크…트럼프 인선 속도전(종합) | 연합뉴스
- '구속 갈림길' 명태균·김영선…검찰,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확대 | 연합뉴스
-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죄로 처벌…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종합2보) | 연합뉴스
- 홈런 두 방에 무너진 한국야구, 프리미어12 첫판서 대만에 완패(종합) | 연합뉴스
- [수능 D-1] "공부한 거 다 나오고, 쓰면 정답이길"…수험생들 예비소집 | 연합뉴스
- 김용현 "美,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도…분담금협정 빨리 비준해야" | 연합뉴스
-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불허 "법익 고려"…법원 보안 강화(종합2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