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이상해요”… 유튜브 생방 켜놓고 일본도 휘둘러

김민경 2024. 8.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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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무허가 도검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일본도 2점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가 구입한 도검 2점은 칼날이 각각 53㎝, 59㎝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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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
일본도 불법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검거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도검 2정. 경남경찰청 제공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무허가 도검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일본도 2점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서 술을 마시며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허가받지 않은 일본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송을 본 한 시청자가 경찰에 “A씨의 정신이 이상해 보인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도검 2점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A씨는 2018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장식용으로 도검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이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더라도 날이 서 있거나 끝이 뾰족하면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가 구입한 도검 2점은 칼날이 각각 53㎝, 59㎝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검 관리 논란이 불거졌다.

도검 안전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긴급 전수조사에 나선 경찰은 도검 소지자의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허가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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