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노란봉투법 [취재수첩]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산업 현장에서 파업이 판칠 겁니다. 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기업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죠.”
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진단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재계와 노동계 사이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범위 역시 넓힌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앞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폐기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다시 통과시킨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다수 사용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사용자 측은 여전히 다양한 수단으로 노조와 조합원을 압박할 수 있다”며 재계 측 논리가 공포를 조장할 뿐이라고 맞선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원청 업체가 수백, 수천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들도 원청 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면서다. 수천 곳 하청 업체를 둔 대기업의 경우 연중 내내 파업에 대응해야 할 수도 있다. 더불어 원청 업체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이 이뤄지면서 하청 업체의 독립성·경영권이 침해될 소지 역시 크다. 물론 합법적인 노조 활동과 파업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기울어진 입법 질주는 그만 멈춰야 한다. 노조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조동현 기자 cho.donghyu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72호 (2024.08.14~2024.08.2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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