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거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4. 8. 13.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2024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수영구 내 주거용 주택 구입,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19~34세의 청년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청년) 가구이며, 1회 선정될 경우 대출잔액의 1% 내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2024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수영구 내 주거용 주택 구입,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19~34세의 청년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청년) 가구이며, 1회 선정될 경우 대출잔액의 1% 내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023년 8월 첫 시행했으며, 매년 8월 신청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올해 신청해 지원받았더라도 내년에 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올해의 경우 8월 12일부터 8월 30일 18시까지 약 3주간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www.suyeong.go.kr/youth)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가 끝나고 나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약 3주간 소득기준, 주택기준, 대출기준 등 지원 자격 확인을 하고, 지원 규모 초과 접수 시 소득, 거주기간, 대출잔액, 대출금리 등 별도 심사표에 따라 최종 200가구의 청년, 신혼부부를 선발해 9월 중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구비서류 목록은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 내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수영구 일자리경제과(051-610-48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살기 좋은 도시 수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수영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