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거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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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2024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수영구 내 주거용 주택 구입,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19~34세의 청년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청년) 가구이며, 1회 선정될 경우 대출잔액의 1% 내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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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2024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수영구 내 주거용 주택 구입,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19~34세의 청년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청년) 가구이며, 1회 선정될 경우 대출잔액의 1% 내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023년 8월 첫 시행했으며, 매년 8월 신청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올해 신청해 지원받았더라도 내년에 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올해의 경우 8월 12일부터 8월 30일 18시까지 약 3주간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www.suyeong.go.kr/youth)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가 끝나고 나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약 3주간 소득기준, 주택기준, 대출기준 등 지원 자격 확인을 하고, 지원 규모 초과 접수 시 소득, 거주기간, 대출잔액, 대출금리 등 별도 심사표에 따라 최종 200가구의 청년, 신혼부부를 선발해 9월 중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구비서류 목록은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 내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수영구 일자리경제과(051-610-48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살기 좋은 도시 수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수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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