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안종범 복권'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윤·한 갈등 촉각

문제원 2024. 8. 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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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현기환·원세훈 등 복권 의결
김 전 지사 복권 야권에도 파장 던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열고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이 포함됐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광복절 특사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이 넘어온 만큼 윤 대통령도 조만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사안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했다. 대통령실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데다 김 전 지사 복권은 이미 잔여형 사면 당시 결정된 일이라며 한 대표의 문제 제기에 불편한 기색을 보여왔다.

한 대표와 대통령실 모두 당정 결합이 중요한 만큼 사안을 더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일이 추후 윤·한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총선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사건건 충돌해왔던 두 사람은 최근 만찬과 비공개 회동을 하며 결속을 다졌으나, 그동안 쌓인 반목과 불신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선 이번 한 대표의 반대가 "앞으로 대통령실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친한계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복권 문제가) 윤·한 갈등으로 비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갈등이 아니라 건강한 당정관계로 가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민심과 당심에서 멀어질 때 가까이 끌고 오는 것이 당의 역할인데 그동안 당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 끌려갔었고, 지금은 당 대표가 자기 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않았다.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였던 피선거권 제한이 풀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의 복귀는 야권에도 파장을 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누적 득표율이 90%에 육박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김 전 지사가 정치판으로 돌아올 경우 친노(친노무현)·친문계 구심점 역할을 하며 '이재명 대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이 후보도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듯 "김 전 지사 복권을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내부 분열 차단에 나섰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혀 진실 공방이 일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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