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지자체 검토 강화…현실화 계획 폐지 잰걸음

노경조 2024. 8.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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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문재인 정부의 잔재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회가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기능을 강화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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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문재인 정부의 잔재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회가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기능을 강화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군·구) 검토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와 같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공시가격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서 기인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집값이 뛰면서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덩달아 올라 각종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 목표치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다가 최종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조세와 부담금 등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하도록 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져 예측이 어렵게 됐다.

김 의원실은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세금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30년 넘게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 권리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 어학시험(토익·토플 등)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와 올해 1월 발표한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이달 20일 개정 시행령 공포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 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 성적의 인정 범위, 제출 방법 등은 시험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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