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다자녀 상하수도요금 감면 2자녀 가구로 확대

박용주 2024. 8. 13.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에 2자녀까지 확대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가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완화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매월 최대 9300원 감면 혜택

전북 정읍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에 2자녀까지 확대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가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상하수도 감면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가구당 매월 최대 9300원(5톤 사용분)을 감면받아 연간 최대 11만 1600원의 절감 혜택이 주어진다. 

정읍시 관계자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완화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