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5년 이하 징역' 처해질 수도…사실상 만취 수준"

박현주 2024. 8. 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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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의 공식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1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상 만취 수준이다. 역대 음주운전으로 물의 빚은 사람 중 최고수치가 아닐까"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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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거리·알코올농도 따라 처벌 달라질 듯"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의 공식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아 변호사는 슈가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변호사는 1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상 만취 수준이다. 역대 음주운전으로 물의 빚은 사람 중 최고수치가 아닐까"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면허 취소 기준은 0.08% 이상이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이미지출처=빅히트 뮤직]

정 변호사는 슈가 측이 음주운전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가 몰았던 기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당초 슈가의 소속사는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했는데, 경찰은 슈가가 탄 것이 전동스쿠터라고 본다"며 "추후에 슈가 측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적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가 다르게 분류돼 처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하면 10만원 범칙금에 그치지만 전동스쿠터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타고 이동한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당초 소속사는 500m 정도를 이동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CC)TV로 본 결과 차도 기준으로 1.5㎞에 이르는 거리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인 슈가에게 병무청·복무기관 차원에서의 별도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품위 유지, 근무시간 중 문란행위의 범위 등 사회복무요원 벌칙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근무시간에 한정되는 것으로, 근무시간 외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현재 경찰은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또 그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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