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와서 난민 신청해"…아프리카 난민 브로커 3명 검거

이민우 2024. 8.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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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룬디,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허위 초청해 난민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일당이 붙잡혔다.

13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처럼 브로커 역할을 한 부룬디인 A(남, 40세)씨와 한국인 B(남, 64세)씨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 결과 허위 초청자 B씨는 과거 본인이 운영한 전기부품 제조업체 직원 A씨로부터 초청 대가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A씨의 배우자 등 부룬디인 10명을 허위로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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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룬디·에티오피아인 허위 초청해 난민신청 유도
인당 68만~500만원 대가금 받아

부룬디,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허위 초청해 난민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일당이 붙잡혔다.

13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처럼 브로커 역할을 한 부룬디인 A(남, 40세)씨와 한국인 B(남, 64세)씨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지난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고, B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6월에는 에티오피아인 총 40명을 허위 초청한 한국인 C(남, 28세)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중계 역할을 한 D(남, 33세)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아프리카 국가 사람들에게 일단 상용 목적으로 단기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하게 한 뒤, 입국 목적을 소명 받지 못해 입국이 불허되면 난민 신청을 하는 수법을 안내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 결과 허위 초청자 B씨는 과거 본인이 운영한 전기부품 제조업체 직원 A씨로부터 초청 대가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A씨의 배우자 등 부룬디인 10명을 허위로 초청했다. A씨 역시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 사유가 인정돼 '인도적 체류허가자' 자격을 얻은 상태였다.

C 씨의 경우 국내 체류 중인 에티오피아인 브로커 D 씨로부터 에티오피아인 초청 1명당 500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총 17명을 허위초청했다. 특히 C 씨의 경우 본인 명의로 더 이상 초청이 불가능해지자 동거녀, 친구 등 3명에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에티오피아인을 초청하면 1명당 25만원의 대가를 준다며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후 이들을 통해 에티오피아인 23명을 추가로 허위 초청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내 불법취업 및 난민신청이 목적인 아프리카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 및 초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재외공관에 비자발급 심사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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