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기간 10월로 또 연장
정혜선 2024. 8. 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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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의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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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의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역시 이날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두 번 갱신이 가능하다. 최장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이번 구속기간 연장으로 김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으나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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