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회도 없이 뽑았다…허술한 세종교육청 보조교사 채용

이해준 2024. 8. 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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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연합뉴스

세종시교육청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 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세종교육청 학교교육지원 분야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수업지원교사 13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채용 12일 후 뒤늦게 각급 학교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라고 하면서 보름 뒤에야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했다. 다행히 채용된 수업지원교사 13명 모두 특별한 범죄 경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위험한 인물'이 학교에 배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제6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아동복지법도 같은 취지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모두 448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위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임용 전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 해당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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