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 기간 2개월 연장… 오는 10월까지
이수진 2024. 8. 13. 08:08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2개월 단위로 2번,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 기간도 이날 연장됐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다음 날 새벽 자신을 대신해 매니저 장모 씨가 경찰에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시간 가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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