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36주 태아 낙태, 천인공노할 일…엄중 징계 할 것”
정혜선 2024. 8. 13. 0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임신 36주차 임산부를 상대로 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임신 36주차 임산부를 상대로 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며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확인됐으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면서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與, ‘한동훈 댓글 의혹’ 허위사실 고발 예고…“추가 갈등 말아야”
- 여야, 예금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예고…‘6개 민생법안’ 합의
- 박성재 “檢 특활비 전액 삭감…이재명 수사 연관성 의심”
- 한미, ‘북한군 러시아 전투참여’ 공식화…정부, 무기지원 ‘신중론’
- “수능날 몇 시에 먹을까”…‘이 약’ 먹다간 되레 시험 망칠 수도
- 민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尹, 이념·편향 외교로 지평 축소”
- 9년 만의 정상 탈환…넷마블 ‘나혼렙’ 게임대상 수상 [쿠키 현장]
- 김승기 소노 감독 “강팀 잡을 뻔했는데, 잘해놓고 마지막에 졌다” [쿠키 현장]
- 이정현 부상 아쉬운 김승기 감독 “아팠을 때 빼야 했는데” [쿠키 현장]
- 북한강 '살해, 사체 훼손·유기' 피의자는 38세 양광준 육군 중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