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속·증여 5% 면세한도, 공익재단 기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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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33년 묵은 상속·증여세법 '5%' 면세한도 규제가 기부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재단들은 민간기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33.3%), 내부거래 의결·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증세법상 엄격한 주식 면세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에 기업재단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제를 포함하면서 기업재단에 대한 기부유인 '앞뒷문' 모두 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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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민간기부에 '부정적 영향' 62%
"33년 상·증세법 면세한도 상향 필요"
기업들이 33년 묵은 상속·증여세법 '5%' 면세한도 규제가 기부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조속히 상·증세법 면세한도 규제를 개선해 기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그룹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를 한 결과 기업 공익법인 61.6%가 규제가 기업재단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기업 재단들은 민간기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33.3%), 내부거래 의결·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 등을 꼽았다.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 규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 총수의 5%까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고, 5% 초과 주식에는 최대 60%의 상·증세를 내야 하는 룰이다. 1991년 도입돼 33년째 운영 중이다. 대기업집단이 그룹 내 공익재단을 기업 지배수단으로 우회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A그룹 B학교재단은 40여년 전 다수 계열사 주식을 각각 50% 이상 출연받아 보유하고도 상·증세법상 면세한도 5%를 초과하는 45% 이상 지분을 90년대 말 전량 팔아야 했다. 주가 상승·계열사 상장 등으로 수천억원을 벌 기회를 날렸다. C그룹 D대학은 로봇·IT·바이오 창업에 보태라고 교수들이 20% 이상 주식을 대학에 기부하려 했다가 상·증세법상 '5%룰' 때문에 기부를 재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갖더라도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임원 선·해임, 합병 등 특별한 경우에만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도입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증세법상 엄격한 주식 면세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에 기업재단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제를 포함하면서 기업재단에 대한 기부유인 '앞뒷문' 모두 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설문 응답 재단 중 52.5%는 한국 재단 기여도가 선진국보다 낮다고 답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한국 기부지수 순위는 2013년 45위에서 지난해 79위로 10년 만에 34계단 떨어졌다. 기업재단 국가 기여도가 낮은 이유로 '상·증세 면세한도가 낮고 규제가 엄격하고 중복되기 때문'(53.7%)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업재단들은 상·증세법상 면세한도 상향이 시급하다고 했다. '개선해야 한다'(83.3%)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5%로 상향'(28.2%), EU처럼 면세한도 '폐지'(20.5%), '10%로 상향'(19.2%), 미국처럼 '20%로 상향'(15.4%) 순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는 더 지켜보자는 반응이 우세했다. 2022년 말 규제를 시행한 만큼 일정기간 경과 후 규제개선 여부를 정하자는 의견(57.7%)이 가장 많았다. '규제 폐지'(26.9%), '한도 상향'(15.4%) 등 규제를 당장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42.3%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기업재단이 우회적 지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을 함께 개선하기 어렵다면 상·증세법상 면세 한도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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