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원 돌려받으세요"…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가맹점 수수료 차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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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새로 확인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18만3000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304만6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전체 318만1000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지난 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환급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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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PG사·택시사업자도 대상
올해부터 법인택시도 포함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새로 확인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18만3000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급액 규모는 약 6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하면 가맹점당 약 34만원이 돌아갈 예정이다. 환급 내역은 다음 달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 304만6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전체 318만1000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지난 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환급받는 것이다.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상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 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개업해 약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000억원(연 매출 환산 2억4000억원)의 가맹점이 2.2%의 카드 수수료를 이미 냈을 경우 이번 환급 조치로 약 23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PG사(결제대행사) 또는 교통 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 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 가맹점 178만6000개(전체 PG 하위 가맹점의 93.4%), 개인택시 사업자 16만6000명(전체 택시 사업자의 99.6%)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는 사업자가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 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역시 상반기 신규 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개인택시 사업자 5173명)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법인)택시 사업자 1300명(전체 법인 택시 사업자의 76.1%)이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올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법인 택시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 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라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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