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해사 법률 서비스 국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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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2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해사중재 및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열고, 해사법원 부산설립과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는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최재원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 황현구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부산은 10년 전부터 해사법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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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2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해사중재 및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열고, 해사법원 부산설립과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세계 3대 해양도시를 향한 부산의 도전’를 주제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다롄해사대학의 장위첸 부원장이 ‘중국 중재판정의 사법적 심사제도와 현황’을, 류준 다롄국제상사중재원장과 진완홍 다롄해사대학 법학원 교수가 ‘중재와 다원화 분쟁 해결방식의 협동발전’을 소개했다. 이어 일본 머스그레이브 컨설팅의 질리언 머스그레이브 변호사가 ‘영국의 해상 클레임 중재와 조정 절차’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의 심상도 박사가 ‘아·태해사중재와 런던해사중재 절차 비교’를,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해양대 김인유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에는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최재원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 황현구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해운·조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사고, 해상운송, 선박 매매, 용선 계약 등 해운조선업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은 10년 전부터 해사법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심성태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부산이 해양 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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