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설치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과 분쟁 조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관리위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비한 것이다.
시는 층간소음관리위 위원의 자격과 임기, 교육과 분쟁 조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과 분쟁 조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관리위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비한 것이다.
시는 층간소음관리위 위원의 자격과 임기, 교육과 분쟁 조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준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층간소음관리위는 자발적 중재기구로 층간소음 발생 현장을 방문해 중재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관리사무소는 조사를 진행한 뒤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된다면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관리위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층간소음관리위는 입주자와의 다자면담을 진행한 뒤 면담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에게 소음 차단조치를 재차 권고하게 된다. 만일 층간소음관리위의 분쟁 조정에도 다툼이 계속된다면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가 꾸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에 현장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층간소음관리위가 작성한 분쟁조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통일부장관, 의견 수렴한다며 호텔서 수백만원씩 밥값
- ‘36주차 낙태’ 영상 진짜였다…유튜버는 지방 거주 20대女
- ‘역대급 폭우’ 태풍 日 관통한다… “희생자 급증 우려”
- 안세영 “개인스폰서 풀어달라…선수들 경제적 보상 누려야”
- ‘박혜정 약속’ 역도 중계 첫도전 전현무 “LA도 가겠다”
- BTS 슈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27%… ‘면허 취소치 3배’
- 올여름 서귀포 상어 출몰 신고 5건…피서객·해녀 불안
- “선수는 지도자 명령에 복종”…배드민턴협회 지침 논란
- 사장이 “사귀자”… “대꾸 안 하니 퇴사 요구”
- 대지진 공포에 성수기 日리조트 ‘폭풍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