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이 쏘아올린 공… 연맹, 신인 연봉제 손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신인 선수의 연봉과 계약기간, 계약금 등을 제한하는 선수계약 관리규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12일 국민일보에 "신인 연봉 및 계약금 상한액, 계약기간 등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관련 규정 변경을 마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맹의 관련 규정은 안세영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막는 계약 및 스폰서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신인 선수의 연봉과 계약기간, 계약금 등을 제한하는 선수계약 관리규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12일 국민일보에 “신인 연봉 및 계약금 상한액, 계약기간 등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관련 규정 변경을 마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맹의 관련 규정은 안세영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막는 계약 및 스폰서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연맹의 규정 변경 작업은 일부 실업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부터 진행돼 왔다. 다만 팀마다 재정적 여유나 상황이 달라 신인 연봉 및 계약금, 계약기간 관련 제한을 없애는 것에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연맹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연맹 관계자는 “실업 배드민턴의 생태계를 고려해 선수들의 몸값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막고자 만든 보호 차원의 규정이었다”며 “다만 안세영 같은 세계적 스타가 나오면서 달라진 상황에 대해선 연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인 연봉 상한액은 입단 첫해 기준 고졸 선수 5000만원, 대졸 선수 60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계약기간과 계약금은 각각 7년 1억원, 5년 1억5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박구인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통일부장관, 의견 수렴한다며 호텔서 수백만원씩 밥값
- 코인 상장 15분만에 가격 15배 급등… 거래소 책임론
- ‘역대급 폭우’ 태풍 日 관통한다… “희생자 급증 우려”
- 수해 현장서 ‘최신 마이바흐 SUV’ 자랑한 김정은
- “개인 출전, 27세부터”…안세영 분노한 규정, 판례 보니
- BTS 슈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27%… ‘면허 취소치 3배’
- ‘박혜정 약속’ 역도 중계 첫도전 전현무 “LA도 가겠다”
- ‘메달 보너스’ 가장 많이 쓰게된 나라는?… 146억 ‘이곳’
- ‘스마일 점퍼’도 끝내 눈물… 메달 불발에도 빛난 선수들
- 셀린 송 감독 “‘기생충’ 덕분에 한국적 영화 전세계에 받아들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