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용산 “공익성 훼손 대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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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12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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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영방송 장악하겠다는 선언”
법안 강행→ 거부권 당분간 반복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12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9번째다.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19건이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은 ‘거부권 마일리지’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묻지마’ 거부권 남발이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쟁점법안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식 정쟁은 당분간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13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건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자꾸 법안을 보내니 응전할 수밖에 없다”며 “추석도 다음 달인데, 이제 그만하고 서로 민생을 챙기자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마주한 현안 중에는 ‘반쪽 행사’가 될 위기에 처한 광복절 경축식도 있다. 야당과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반발해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이종찬 광복회장을 찾아 “건국절 제정 의사가 없다”는 취지를 거듭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건국을 어느 한 시점으로 특정할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건국은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미래의 남북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맥락을 그간 3·1절 기념사와 광복절 경축사로 밝혀 왔다.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특히 자유의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 방안을 선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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