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상 읽기]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2024. 8. 1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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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지난 6일 미국의 연방법원이 구글이 독점기업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여 년 동안 검색 시장을 장악해온 구글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법원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계약을 맺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까? 아직은 알 수 없다.

구글의 독점 때문에 성장하기 힘들었던 각 분야의 경쟁 기업들은 이번 독점 판결을 반기면서도 판사가 구글의 독점 관행을 바꾸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다. 경쟁사에게 중요한 건 독점 여부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효력을 갖느냐다. 가령 유럽 연합에서 구글 검색의 독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 사용자들에게 기기의 초기 설정 때 기본 검색 엔진을 선택하게 했더니 대부분 구글을 선택하면서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

경쟁업체들은 이렇게 한 번 정한 후 바꾸지 않는 사용자들의 온라인 행동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후에도 주기적으로 다른 검색 엔진의 옵션이 있음을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글이 다른 기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금액을 주고 자사의 서비스를 애플 기기에 사전 설치하게 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오래전에 이미 나왔지만, 구글은 재판에서 그런 계약이 독점을 의도한 게 아니라, 많은 사용자를 확보해서 구글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이 독점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문제는 법원이 그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다. 게다가 구글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독점 판결은 나왔지만, 재판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는 이유다.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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