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10억짜리 집 매입…편법 증여·탈루 의심 3019건 적발

문희철 2024. 8. 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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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최근 1년 사이 부동산 위법행위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내용을 늑장 신고한 게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12일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과태료 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 거래 중 위법행위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8.5%에서 올해 상반기 16.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7~12월엔 부동산 거래 6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한 결과, 위반사례가 512건(과태료 29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1~6월)는 약 3000여건 중 위법행위가 505건(과태료 11억원)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 유형으론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면 거래정보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내용 자체를 미신고한 사례도 145건 있었다.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가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예컨대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아파트를 3억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4억3000만원이었다. 이처럼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부동산으로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약 2억원 이상 빌렸다. D씨는 2억5000만원 상당의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는데, 그는 매도한 법인 대표자였다. 미성년자인 F씨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

서울시는 “위법한 부동산 거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을 위해 부동산 중개료·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중개료·이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13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자가 신청 대상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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