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강박 허용 시간 준수”…‘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에 직원교육 처분

장주연 2024. 8. 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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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스틱스토리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부천시가 ‘격리, 강박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W진병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다고 봤다.

부천시는 사망자 A씨가 입원한 지난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을 확인한 결과, 입원 기간 진료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 투약 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처럼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망 당일인 5월 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해 격리·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5월 10일 W진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돌연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추정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족은 복통을 호소하는 A씨를 병원 측이 묶어두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양재웅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양재웅은 이번 부천시 조사와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 피진정인 조사도 받을 예정이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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