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시점 대통령 통화기록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기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전에도 윤 대통령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통신영장을 세 차례 기각했다. 이에 공수처가 최근 통화내역이 필요한 시기를 지난해 8월 전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 영장의 범위를 좁히고 증거를 보강한 끝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시기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 등 윗선의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다. 지난해 7월 31일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 이후 사흘간이 의혹이 집중 제기된 시점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돌연 회수되며 윗선 개입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시기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와 국방·안보 라인의 주요 관계자 사이의 통화기록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일부 드러났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이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서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7분~12시57분 사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 해병대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해병대원 사망과 관련한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25분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51초간 통화했다.
이후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실무 라인 간 통화가 이뤄졌다. 임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지 12분이 지난 오후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 2분 12초간 통화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국방비서관과의 통화 직후 당시 노규호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후 2시 44분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도 통화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수사외압 의혹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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