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김혜경 1심 선고 연기
13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선거법 1심 재판기간 만료(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 재개 명령을 내리면서다. 김씨는 앞서 지난 2월 14일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현직 의원 부인과 수행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3일로 예정됐던 김씨의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시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고 13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당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재판의 변론 재개는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직권으로 변론 재개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사유는 다양하다고 한다.
그러나 김씨의 선고가 예정됐던 13일은 공직선거법 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가 정한 1심 기간 마지막 날이다. 해당 법은 선거법 관련 선고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지연’ 문제가 사법부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유력 정치인 배우자의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재판 기간 규정 위반 사례가 나온 것이다. 변론이 재개된 재판은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지정돼야 하므로 김씨의 선고도 9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김씨 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1심 법정 재판 기한을 4배 넘긴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70조가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긴 했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어서 법원은 ‘권고’ ‘훈시’ 규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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