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호중, 구속기간 2개월 연장…오는 10월까지
정혜정 2024. 8. 12. 20:14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김씨는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 됐다. 이날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김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월까지 연장됐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구속 기간도 이날 갱신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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