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의무화 ‘세부 기준’ 마련

송태화 2024. 8. 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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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과 분쟁 조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관리위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비한 것이다.

시는 층간소음관리위 위원의 자격과 임기, 교육과 분쟁 조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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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과 분쟁 조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관리위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비한 것이다.

시는 층간소음관리위 위원의 자격과 임기, 교육과 분쟁 조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준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층간소음관리위는 자발적 중재기구로 층간소음 발생 현장을 방문해 중재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관리사무소는 조사를 진행한 뒤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된다면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관리위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층간소음관리위는 입주자와의 다자면담을 진행한 뒤 면담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에게 소음 차단조치를 재차 권고하게 된다. 만일 층간소음관리위의 분쟁 조정에도 다툼이 계속된다면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가 꾸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에 현장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층간소음관리위가 작성한 분쟁조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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