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15분만에 가격 15배 급등… 거래소 책임론

장은현 2024. 8. 12. 1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상거래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달 암호화폐 어베일(AVAIL) 가격이 상장 직후 15분 만에 1400% 폭등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규정이 있으므로 빗썸은 어베일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DB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상거래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달 암호화폐 어베일(AVAIL) 가격이 상장 직후 15분 만에 1400% 폭등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베일은 지난달 23일 빗썸에 신규 상장돼 오후 10시 기준 개당 236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상장 후 15분 만에 3500원으로 가격이 약 1400% 급등하면서 해외 다른 거래소에서보다 10배 넘게 비싸게 거래됐다. 이튿날 284원으로 폭락한 후 12일 오후 3시30분 기준 213원에 거래됐다.

‘빗썸 가상자산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에는 가상자산이 정부 기관의 규제 및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돼 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규정이 있으므로 빗썸은 어베일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베일 건과 관련해 시세조종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측은 12일 “상장 당일 거래소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당시 모니터링에 이상이 없었는지 확인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에 맞춰 출범한 ‘시장감시위원회’가 개최됐는지에는 “개별 코인 이슈를 언급하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1400% 증가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맞았는지, 특정 인물이 대량으로 거래를 한 것인지 등 금융 분석을 면밀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