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있는데, 의식이 혼미해요" …버섯 따다 반달가슴곰 만난 60대

김현정 2024. 8. 12. 1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리산 숲속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60대 남성이 야생곰을 보고 급히 피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5월 23일에도 지리산 연하천∼벽소령 구간 탐방로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목격됐다.

산행 중 반달가슴곰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거나 먹이를 주는 등 자극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반달가슴곰이 멀리 보일 경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고, 가까운 거리라면 등을 보이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자리를 떠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섯 채취 중 곰 보고 피하려다 바위에 부딪혀

지리산 숲속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60대 남성이 야생곰을 보고 급히 피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연합뉴스는 순천소방서 등을 인용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구례군 구례읍 한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는데, 의식이 혼미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A(60)씨는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며,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달가슴곰 [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이날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문수사 인근 숲속에서 버섯을 채취하다가 곰과 마주쳤다고 말했으며, 이후 급히 피하는 과정에서 바위에 부딪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마주친 곰은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으로 추정된다. 2000년 지리산에서 극소수 반달곰 서식이 확인된 이후, 반달곰을 사육해 지리산에 방사하는 복원 사업이 실시돼 개체 수가 늘었다. 6월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리산 일대에는 기존에 서식 중인 반달가슴곰 85마리와 올해 태어난 새끼 4마리를 더해 총 89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들 개체는 보통 지리산과 인접한 덕유산 일대를 오가며 생활하며, 경계심이 많은 성격 탓에 깊은 산림을 선호해 탐방객과 마주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6∼8월은 짝짓기 시기로 곰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낮은 확률로 사람들 눈에 띌 가능성이 있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요즘 짝짓기 시기를 맞아 곰의 이동 범위가 넓어지며 나타난 일로 추정된다"며 "곰은 사람과 마주치면 대부분 먼저 달아난다"고 밝혔다. 이어 "등산로에서 곰을 마주칠 확률도 거의 없지만 인적이 드문 숲속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다"며 "곰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하고 곰과 마주쳤을 때 자극하는 행위는 위험하기 때문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5월 23일에도 지리산 연하천∼벽소령 구간 탐방로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목격됐다. 그러나 이 반달가슴곰은 이동 중 우연히 탐방로 근처를 지나갔을 뿐 의도적으로 탐방객에게 접근하지는 않았으며, 이후 사람을 보자마자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반달가슴곰에 의한 습격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산행 중 반달가슴곰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거나 먹이를 주는 등 자극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반달가슴곰이 멀리 보일 경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고, 가까운 거리라면 등을 보이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자리를 떠야 한다. 등을 보인 채 뛰어서 달아나면 반달가슴곰은 본능적으로 상대가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해 쫓아와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곰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접근할 경우, 막대기 등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위협하는 게 최선이다. 알려진 것처럼 죽은 척을 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곰은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라 쓰러져 있는 사람을 깨물거나 발로 찰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