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 양육비 수백억 뜯어내” 셀트리온 서정진 전 내연녀, 檢 송치

정신영 2024. 8. 12. 1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혼외자 친모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조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 회장으로부터 혼외자 양육비 명목 등으로 14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셀트리온 제공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혼외자 친모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 회장으로부터 혼외자 양육비 명목 등으로 14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서 회장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 측은 조씨와 관계가 끊어진 2012년 이후부터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 측은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원 상당을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고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며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한 데 대해선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 한 방송을 통해 서 회장과 자신 사이에 혼외자 2명이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조씨는 서 회장이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혼외자가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 회장 측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고 그간 조씨로부터 협박을 받아왔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