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보다 못해 제보...잡고 보니 '고교생'

박근아 2024. 8.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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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고교생 운전자가 탑승자들이 몸을 차창 밖으로 내미는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둬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렌터카 운전자 A(19) 군에게 벌점 10점·범칙금 4만원 납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행위가 반복·지속되지는 않아 경찰은 난폭운전 대신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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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10대 고교생 운전자가 탑승자들이 몸을 차창 밖으로 내미는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둬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렌터카 운전자 A(19) 군에게 벌점 10점·범칙금 4만원 납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탑승자 B(18) 군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훈방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들로 지난달 28일 오후 9시 51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교차로에서 A군이 렌터카를 운전하고 B군 등은 탑승했다. 이들은 주행 중 상반신을 창문 밖으로 내밀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교차로를 가로지며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거나 멈춰 서지 않았고, 수초간 고성을 질렀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운전면허를 따 렌터카를 운행했고, 기분이 좋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2차례' 이상 반복하면 난폭운전으로 규정한다.

차량 밖으로 상체를 내민 행위도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다만 행위가 반복·지속되지는 않아 경찰은 난폭운전 대신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탑승자들이 차 안에서 소란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안전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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