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진짜였다…경찰, 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김은빈 2024. 8.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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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에 낙태(임신중단)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20대 유튜버 A씨와, 이 여성에 대한 낙태수술을 진행한 수도권의 한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유튜브 및 쇼츠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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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임신 36주차에 낙태(임신중단)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20대 유튜버 A씨와, 이 여성에 대한 낙태수술을 진행한 수도권의 한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는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아도 현재 생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유튜브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유튜브 및 쇼츠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일단 두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법률 자문을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며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쟁점은 태아가 뱃속에서 나올 때 이미 사망한 상태인지 여부다. 낙태죄가 이미 사라진 상황이라, 낙태 수술 당시 태아 상태 등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의료기록부상으로는 A씨가 ‘사산’한 것으로 표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병원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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