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1등 불명예

임원식 2024. 8.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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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곳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DN과 하이트진로, LS 등은 하도급 대금의 현금 지급비율이 40% 이하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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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하도급 현금결제비율 7.3% '최저'

[한국경제TV 임원식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곳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DN과 하이트진로, LS 등은 하도급 대금의 현금 지급비율이 40% 이하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비율은 평균 85.7%였으며 수표와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어음대체 결제 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평균 98.5%로 나타났다.

한진과 네이버, 카카오와 에쓰오일 등 23곳의 경우 현금 결제비율이 100%인 반면 하이트진로와 LS는 각각 25.9%, 35.6%, DN은 7.3%에 불과했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곳은 KG가 50.4%, 아이에스지주와 셀트리온이 각각 72.9%, 74.0%를 기록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과 관련해 15일 안에 지급한 대금 비율은 평균 70.1%로, 엠디엠(97.5%), LG(92.8%), 대우조선해양(90.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한국타이어가 9.9%, 이랜드와 KT가 각각 5.9%, 2.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한 원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가운데 108곳, 8%에 그쳤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는 지난 2022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처음 생겼으며 매 반기마다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분쟁 조정기구 관련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 거래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넘겨서 공시한 사업자 19곳에 대해 공정위는 25만 원에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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