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로 이웃 주민 살해 60대 구속 기소

최일영 2024. 8.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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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5)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소 한다.

B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세차하는 A씨에게 불만을 나타냈고 이에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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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5)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소 한다.

B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세차하는 A씨에게 불만을 나타냈고 이에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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