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걸로 1위라니”...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대기업 1위 ‘한국타이어’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8. 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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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지급 기한인 60일 초과 비율 9.85%
한국타이어 판교 테크노플렉스 빌딩. (한국타이어 제공)
한국타이어가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법상 규정된 대금 지급 기한을 넘겨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기업집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하도급 거래의 원사업자인 기업은 지급 수단 및 지급 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82개 대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의 2023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 대금 결제 조건 공시 내용을 공정위가 점검한 결과 15일 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평균 87.64%로 하도급법이 규정한 지급 기간(60일)에 비해 기한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 DN(99.95%), 엠디엠(99.9%),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한국타이어, 이랜드, 케이티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60일을 초과한 경우가 9.85%로 10%에 육박했다. 이랜드와 케이티는 각각 5.85%와 2.32%였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집단은 대부분 0~2%대에 그쳤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 내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하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54%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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