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거부권…"野 강행에 대응, 불가피한 조치"

문제원 2024. 8. 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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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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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16~19번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16~19번째 거부권 행사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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