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 재가…16~19번째 거부권

조문규, 왕준열 2024. 8. 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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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6~19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에서 '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4일까지였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방송법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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