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면제법 발의

최영찬 2024. 8. 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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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주택처럼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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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거주 못해도 재산세…재건축·재개발과 차이
김은혜 "리모델링 사업 불이익…공평 과세 원칙 어긋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달리 리모델링으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부과되던 주택분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폐기물 발생 등 환경파괴 요소가 적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공사 기간 동안 멸실주택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사업 주택 역시 재건축·재개발 주택처럼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여전히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주택처럼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 문제에 대한 나쁜 규제를 앞장서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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